개별집행과 일반집행

(2)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물적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범위에 따른 구별이다.

개별집행은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일반집행은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이다. 전자는 민사집행법이 채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후자는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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